전세사기 방지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의 필요성

전세사기 방지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의 필요성 


등기부등본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담보 대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소유자와 그에 관련된 권리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 설정, 압류, 가처분 등 여러 가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등기부등본 열람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를 실행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주의할 점

크롬, 엣지에서 실행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이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없이 열람 가능하지만,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

2️⃣ 로그인 (회원/비회원 가능)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 가능하지만, 회원가입하면 열람 기록 확인 가능

로그인 없이 바로 열람할 경우 "등기열람하기" 클릭

✅ 비회원 열람 vs 회원 열람 차이

비회원: 즉시 열람 가능하지만 재열람 불가

회원: 과거 열람한 내역 조회 가능, 영수증 출력 가능

3️⃣ 부동산 정보 입력 (검색)

화면에서 "등기열람하기" 또는 "등기신청하기" 선택

부동산의 종류 선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등)

주소 입력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입력 가능

건물번호까지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주의할 점

정확한 주소 입력이 필요하며, 도로명/지번주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은 동·호수까지 입력해야 함

4️⃣ 수수료 결제

열람 수수료: 700원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발급 수수료: 1,000원 (출력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가능

✅ 주의할 점

열람은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저장/출력 불가

발급 신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

5️⃣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저장

결제 후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표시됨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 체크

발급 받은 경우 PDF 파일로 저장 후 출력 가능

✅ 필수 확인 사항
🔹 소유자 정보 –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대출이 많으면 보증금 반환 위험
🔹 압류, 가압류 여부 – 법적 분쟁 여부 확인
🔹 소유권 변동 내역 – 최근 잦은 변경이 있으면 사기 위험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순서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로그인 없이도 열람 가능 (회원가입 추천)
3️⃣ 주소 검색 후 부동산 선택
4️⃣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5️⃣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저장

✅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

 


📌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와 용어 정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중요한 정보와 용어를 이해하면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항목(표제부, 갑구, 을구)**으로 나뉩니다.


✅ 등기부등본은 집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 (1) 집주인의 소유권 확인 (갑구)

소유자 성명: 계약 상대방(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유권 변동 내역: 최근 소유권 변경이 잦다면 사기 위험

예) 한 달 사이에 여러 번 매매된 경우 주의

✅ (2)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을구)

근저당 설정이 많으면 위험: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 대출금액이 집값의 60% 이하인지 확인 (너무 높으면 위험)

✅ (3) 가압류·압류 내역 확인 (갑구)

가압류·압류가 있으면 전세 계약 피해야 함

국가, 은행, 개인이 가압류를 걸어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채권자가 국세청 → 세금 체납 가능성 높음

채권자가 금융기관 → 대출 연체 가능성 높음

✅ (4) 소유권 이전 내역 확인 (갑구)

최근 1~2년 사이 소유권 변경이 많다면 주의

소유자가 계속 바뀌면 전세 사기 가능성 증가

📌 예시: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함

3개월 내에 소유자가 바뀜 → 전세 사기 가능성↑

1년 내에 여러 명에게 매매됨 → 불법 임대 가능성↑

✅ (5) 전세권 설정 여부 (을구)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일 가능성

전세권 설정이 많다면 주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3️⃣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정리



      📌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 1.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가? (갑구에서 확인)
✅ 2.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가? (을구에서 확인, 과도한 대출 주의)
✅ 3. 가압류·압류가 있는가? (갑구에서 확인, 있으면 계약 피해야 함)
✅ 4. 소유권이 자주 변경되었는가? (최근 1~2년 내 여러 번 변경 시 주의)
✅ 5. 전세권 설정이 있는가?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 이 5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주요 항목 및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각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1) 표제부 확인 – 부동산 기본 정보 체크

주소지 및 건물 정보: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이 맞는지 확인

전용면적, 대지지분: 계약서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체크

신축연도: 너무 오래된 건물인지 확인하여 주거 안전성 고려

✅ 주의할 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면 사기 가능성이 있음

신축 건물인데 등기부등본상에 오래된 연도가 있다면 리모델링 후 신축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음

📌 등기부등본 표제부 예시 (이미지 첨부 가능)

2) 갑구 확인 – 소유권 및 소유주의 잦은 변경 체크

소유권 정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소유권 변동 내역: 너무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의심 필요

가압류, 압류 내역: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법적 분쟁 중일 가능성 있음

✅ 주의할 점

소유자가 최근 1~2년 내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신중히 접근

가압류,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이미지 첨부 가능)

3) 을구 확인 – 근저당권 및 대출 여부 체크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담보 대출)이 많으면 대출금이 많아 보증금 반환 위험 있음

근저당권자의 정보: 은행, 개인 등이 설정했는지 확인

근저당권 금액: 전세금보다 근저당 설정액이 크다면 위험

✅ 주의할 점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음

근저당이 있는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 안전장치 요구

근저당이 없는 ‘무등기부’가 가장 안전한 집

📌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이미지 첨부 가능)

4) 등기부등본 열람 시 추가 체크해야 할 사항

✅ 전세권 설정 여부
→ 전세권이 설정된 집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말소기록 확인
→ 말소된 근저당이 많으면 대출을 자주 받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음

✅ 집주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소유주 정보 –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소유권 변동 내역 –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신중히 접근

근저당 설정 여부 – 전세금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위험

압류 및 가압류 여부 – 법적 분쟁 중인 집은 피할 것

전세권 설정 여부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 발생 가능성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철저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 관련 Q&A 5가지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 관련 Q&A 5가지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 소유자 정보: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사람이 임대인(집주인)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도 체크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발급된 것) 확인 필요.

✅ 근저당 설정 여부:

근저당(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집값(시세)의 70% 이상이면 위험도가 높음.

근저당이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지만,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 가압류·가처분·압류 여부:

채무로 인해 압류된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인지도 확인 필요.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최근 자주 변경되었다면 위험한가요?

✅ 소유권이 최근 몇 년 사이 자주 변경되었다면 ‘전세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 조직이 집을 여러 번 매매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같은 소유자가 유지된 집이 안전합니다.

1~2년 사이에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집주인 변경 이력이 많다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근저당 비율 등)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3️⃣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전세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위험성이 따릅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근저당이 높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일반적으로 근저당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50% 이상이면 주의, 70% 이상이면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음.

📌 대응 방법:

임대인에게 근저당을 일부 해지(상환)하도록 요청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

4️⃣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가처분’이나 ‘압류’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 ‘가처분’이나 ‘압류’가 있는 집은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송 중이거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향후 법적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압류’란?

집주인이 세금 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국가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

집주인이 문제 해결을 못 하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 대응 방법:

가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래도 계약이 필요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필수 확인

5️⃣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받고,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 접속

[열람하기] →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 확인

열람 비용: 700원 (출력 시 1,000원)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등기소 방문 후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발급 비용: 1,000원

✅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 2번 이상 확인해야 함.
1️⃣ 계약 전: 계약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열람하여 문제없는지 확인
2️⃣ 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

📌 추가 팁:

계약 직전에 ‘전입세대 열람원’도 함께 발급받아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체크 요령

✅ 소유자 정보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대출 비율이 높으면 위험
✅ 가처분/압류 확인: 소송 중인 집은 피해야 함
✅ 소유권 변경 횟수 체크: 최근에 자주 변경된 집은 위험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후 2번 이상 확인 필수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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