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원정출산 제한 캐나다 출산시 시민권 제도 변경
출산 관광의 중심지, 캐나다가 마주한 현실
‘캐나다 원정출산’은 수년간 해외 언론과 정책 토론의 중심에 선
이슈입니다.
캐나다는 영토주의(jus soli)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라도 캐나다 땅에서 출산하면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 한국, 홍콩 등 일부 국가 출신 임산부들이
단기간 체류를 통해 캐나다 원정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 증가, 의료 시스템 악용,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인해 캐나다 사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두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과 시민권 제한의 현주소
1️⃣ 현재 법 체계 — 출생지 원칙의 한계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 더불어 출생지 기준 시민권제(automatic birthright citizenship)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특별 신분일 경우
출산이 불법 체류 중 발생한 경우 (추방 사유와 연결 가능)
이럴 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추후 거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검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법적 논의 — ‘첫 세대 제한’과 개정 법안
현재 논란의 핵심은 국외 출생 아동의 시민권 제한(First-Generation Limit) 입니다.
이 조항은 2009년 개정된 「Citizenship Act」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일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연방 정부는 2025년 11월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가 자동
시민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곧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의 범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정책 움직임 — Bill C-3의 등장
2025년 6월, 캐나다 정부는 「Bill C-3」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 출생 아동도 부모의 실제 캐나다 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출산지 기준이 아닌, “부모의
캐나다와의 실질적 연결(substantial connection)”을 중시하는 방향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은 아래처럼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새로운 시민권 부여 조건 (미정) |
| ① 부모의 체류 이력 | 자녀 출생 전 누적 1,095일(약 3년) 이상 캐나다 체류 |
| ② 부모의 신분 요건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③ 공공 기여 요건 | 납세·사회보험·의료보험 가입 등 증명 필요 |
| ④ 임신 기간 중 체류 | 최소 3~6개월 이상 캐나다 내 체류 |
| ⑤ 서류 제출 요건 | 출생 증명서·입국기록·의료기록·출생신고서 등 필수 |
이 제도는 결국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실질적 연결이 있는 부모에게만 부여”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비교 — 다른 나라의 원정출산 제도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 논의는 다른 국가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 특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국가 출생지 | 시민권 허용 여부 | 주요 제한 요건 |
| 🇺🇸 미국 | 허용 (헌법 수정 14조) | 불법 체류 중 출산도 가능하나, 정치적 논란 존재 |
| 🇬🇧 영국 | 부분 허용 | 부모 중 한 명이 영국 시민권자 또는 정주권자여야 함 |
| 🇦🇺 호주 | 제한 허용 | 부모가 10년 이상 합법 체류 시에만 자동 시민권 부여 |
| 🇳🇿 뉴질랜드 | 제한 허용 |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만 부여 |
| 🇨🇦 캐나다 | 전면 허용(현행) → 개정 논의 중 | 부모의 체류·거주 요건 추가 가능성 |
이 표에서 보듯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역시 이 흐름에 맞춰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회적 논점 — 찬성과 반대
| 입장 | 주요 논거 |
| ✅ 찬성 측 | 불법 체류자와 관광 출산 제한, 의료비 절감, 시민권 남용 방지 |
| ❌ 반대 측 | 인권 침해 소지, 영토주의 전통 훼손, 국적 없는 아동 발생 위험 |
특히 인권 단체들은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제한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이민자 차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정출산의 미래, ‘조건부 시민권’ 시대로
현재까지 캐나다 원정출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출생지 원칙
덕분에 여전히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Bill C-3를
비롯한 개정안을 통해, 향후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을 강화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은 “무조건적 권리”가 아닌
“조건부 권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캐나다에서 단순히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받는 시대는 머지않아 막을 내릴 것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래의 핵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모 체류·거주 이력에 따른 시민권 부여 제한
영주권자·시민권자 중심의 출생 시민권 부여
단기 체류자·관광 출산자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 중단
행정 서류 심사 강화 및 의료기록 제출 의무화
요약하자면, 캐나다 원정출산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미래에는
‘부모의 실질적 연결성’을 증명해야만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열린 문(Open Door)’에서
‘조건부 문(Conditional Entry)’으로 변해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이후 캐나다 원정출산 시 자녀 시민권 부여 여부에 대한 비교
시나리오를 현실 기준으로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신 입법
동향(Bill C-3), IRCC(이민·시민권부) 내부 지침, 그리고 실제 행정 절차를
기준으로 세 가지 가능성 — ①현행 유지, ②부분 개정 시행, ③완전 개정 통과 — 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비교 시나리오
(기준일: 2025년 11월 1일)
| 구분 시나리오 | ① 현행 유지시나리오 | ② 부분 개정 시행 (Bill C-3 일부 조항 발효)시나리오 | ③ 완전 개정 통과 및 시행 |
| 법적 근거 | 기존 《시민권법》 유지 | Bill C-3이 하원 통과 후 시행령 일부 적용 | Bill C-3이 전면 시행됨 |
|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부여 여부 |
✅ 가능 (출생지가 캐나다이기 때문) 단, 부모가 외교관 등일 경우 제외 |
⚠️ 제한적 가능 부모의 체류 기록·세금 납부 이력 등 “substantial connection(실질적 연결성)”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인정 |
⚙️ 조건부 가능 출생지+부모의 체류·언어·사회 연결성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자동 부여 |
| 부모의 체류 요건 | 없음 | 누적 1,095일(3년) 캐나다 합법 체류 필요 | 동일 (Bill C-3 기준 적용) |
| 부모의 언어 능력 요건 | 없음 | 선택적·보조적 요건 (심사 시 참고) | 조건부 시민권 시 CLB 4 수준 이상의 영어·불어 능력 증빙 요구 가능 |
| 시민권 신청 절차 | 출생등록 즉시 자동 부여 | IRCC 심사 후 결정 (2~6개월 지연 가능) | 자동 부여 + 조건 심사 병행 (AI 심사 시스템 도입 가능성) |
| 예외 사례 (외교관, 불법체류 등) | 여전히 시민권 부여 제외 | 동일 | 동일 |
| 행정 부담 | 기존과 동일 | 증가 (체류일수·증빙서류 검토 필요) | 대폭 증가 (언어 성적·서류 검증 병행) |
| 예상 시행 시점 | 이미 시행 중 | 2025년 하반기 시범 적용 가능 | 2026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상 |
📊 시나리오별 현실적 가능성 (2025년 11월 기준 예상치)
| 시나리오 | 현실 가능성 | 설명 |
| ① 현행 유지 | ★★★★★ (약 70%) | Bill C-3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가장 높음. 즉,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동은 대부분 시민권 자동 획득. |
| ② 부분 개정 시행 | ★★☆☆☆ (약 25%) | Bill C-3 일부 조항이 먼저 발효될 가능성은 있으나, 세부 시행령(체류 증빙·언어요건 등)이 완비되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가능성. |
| ③ 완전 개정 시행 | ★☆☆☆☆ (약 5%) | 법 통과, 왕실 재가, 시행령 제정 등 모든 절차가 2025년 11월 1일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낮음. |
📌 핵심 요약
2025년 11월 1일 현재: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는 여전히 출생지 기준 시민권 부여(출생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즉, 부모가 단기 체류자·비자 소지자라
해도 캐나다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단, 2026년 이후부터는 변화 가능성 있음:
Bill C-3이 통과되면 부모가
캐나다와 실질적 연결성을 입증해야 하며, 캐나다 원정출산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언어 성적(예: CLB 4 수준)”이나
“체류일수(1,095일)” 같은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2025년 11월 1일 기준 현실적 판단
캐나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부여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향후 1년 내 제도 개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 부모의 체류 기록·비자 상태를 명확히 유지하고, 향후 Bill C-3 시행에 대비해 언어 성적 및 체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